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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2015년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5. 4. 9. 09:29

 

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75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20개 국립공원 146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281.1㎢ [기정 274.8㎢, 신규 5.5㎢, 변경(확대) 0.8㎢, 변경(조정) △0.05㎢)]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월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토  지

소유자

관할사무소

지정기한

기정

월출-1

(2007.12.31.)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산89-1 등 일원

603,082.02㎡

국(산림청)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월출-2

(2007.12.31.)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56-1 등 일원

1,495,268.04㎡

국(산림청 등), 종(도갑사), 사(다수)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월출-3

(2012.1.1.)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184-1 등 일원

10,136.52㎡

국(산림청) 종(무위사) 사(박현상 등)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2016년 까지

월출-4

(2010.12.31.)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65

10,097.96㎡

종(도갑사)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9년 까지

월출-5

(2013.12.31.)

전남 영암군 영암읍 산26-1

1,000.00㎡

국(산림청)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2032년 까지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관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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