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75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20개 국립공원 146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281.1㎢ [기정 274.8㎢, 신규 5.5㎢, 변경(확대) 0.8㎢, 변경(조정) △0.05㎢)]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월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
지정번호 (지정일자) |
토지(임야) 소재지 |
지정면적 |
토 지 소유자 |
관할사무소 |
지정기한 |
기정 |
월출-1 (2007.12.31.)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산89-1 등 일원 |
603,082.02㎡ |
국(산림청) |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
2026년 까지 |
″ |
월출-2 (2007.12.31.)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56-1 등 일원 |
1,495,268.04㎡ |
국(산림청 등), 종(도갑사), 사(다수) |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
2026년 까지 |
″ |
월출-3 (2012.1.1.)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184-1 등 일원 |
10,136.52㎡ |
국(산림청) 종(무위사) 사(박현상 등) |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
2016년 까지 |
″ |
월출-4 (2010.12.31.)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65 |
10,097.96㎡ |
종(도갑사) |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
2029년 까지 |
″ |
월출-5 (2013.12.31.)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산26-1 |
1,000.00㎡ |
국(산림청) |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2년 까지 |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관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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