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5-21호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공고 제2015-11호
북한산국립공원「입산시간지정제」 시행공고
북한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입산시간지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일: 2015. 5. 16.(토)부터 변경 시까지
2. 목적: 자연자원보전 및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
3. 관련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7호
4. 제한사항: 지정된 시간 외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입산 제한
- 하절기(3월~11월, 04:00~17:00)
- 동절기(12월~2월, 04:00~16:00)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문의하실 사항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7),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 서포터즈 "국립공원관리공단 블로그자원봉사"
입산시간지정제 공고문.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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