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고 : 북한산도봉 제2014-03호 |
북한산국립공원내 송추계곡 출입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출입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목 적 :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의 훼손지 복원과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보호․보전
2. 금지행위 : 국립공원내 송추계곡 무단출입행위
3. 금지기간 : 2014. 5. 1 ~ 2019. 4. 30.까지(연중)
4. 금지구역 : 송추계곡(구.쌍용식당 앞 ~ 송추 제1철교 앞까지 약2.0㎞)
5. 벌칙사항 :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2호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031-828-8012)
2014년 01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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