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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내 송추계곡 출입금지 공고(재게시)

하늘마루산악회 2014. 6. 9. 08:56

【붙임2】

공고 : 북한산도봉 제2014-03호 


북한산국립공원내 송추계곡 출입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출입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의 훼손지 복원과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보호․보전

2. 금지행위 : 국립공원내 송추계곡 무단출입행위

3. 금지기간 : 2014. 5. 1 ~ 2019. 4. 30.까지(연중)

4. 금지구역 : 송추계곡(구.쌍용식당 앞 ~ 송추 제1철교 앞까지 약2.0㎞)

5. 벌칙사항 :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2호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031-828-8012)


                         2014년  01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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