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2014년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14년 7월 05일 2. 목 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 금지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제6호 및 제8호 4. 금지구역 :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내 전 지역 ○ 지정장소 및 기간 - 야영장(연중) : 뱀사골1,2야영장, 덕동야영장, 달궁야영장 - 계곡(7.05.~ 8.17.) : 구룡계곡 육모정 인근 임시취사장 지정구역 ※ 위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 무단 취사·야영 시는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의거)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의거)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63-630-89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04.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됨 알려 드립니다.
1. 단속기간: 2014.07.05. ∼ 08.31.
2. 실시지역: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관할지역(남원) 일원
3. 단속대상
- 공원 내 출입금지, 취사, 목욕, 흡연 및 야영(그늘막 등), 불법주차, 계곡내 좌대 및 평상설치
- 사설 야영장 운영,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4. 목 적: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
5. 벌칙사항
-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에 위법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문의장소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063)63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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