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4- 40호
설악산국립공원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1. 시행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 ※ 지정된 장소(별첨 야영장 영지 및 시설물 배치도 참조) 2. 목 적 : 공원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 금지 및 제한행위 : 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라.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시 행 일 : 2014. 7. 16.~2024. 7. 15.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7. 문 의 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Tel 033-636-7700 별첨 : 공고문 및 설악동 야영장 배치도 1부. 끝.
2014. 07. 11.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백담사 셔틀버스 운행시간 변경 안내
* 2014년 7월 1일 ~ 7월 18일
* 2014년 7월 19일 ~ 8월 17일
* 2014년 8월 18일 ~ 9월 30일
[참고사항] |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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