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14 - 15호
계곡 출입 금지 공고
여름성수기 기간 불법·무질서행위를 방지하여 자연공원의 보호를 도모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곡 출입 금지를 공고합니다.
□ 공 원 명 : 치악산국립공원
□ 통제구간 : 허용(붙임)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목 적 : 자연공원의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함(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1호 및 제28조제1항4호)
□ 기 간 : 공고일 ∼ 2014. 8. 30.(여름철 한시적)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 벌 칙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
□ 문 의 처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Tel. 033 - 732 - 5231)
2014. 07. 05.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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