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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등산동호회 [북한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지리산국립공원 비정상적 탐방문화 집중단속] 20대산악회 30대서울경기

하늘마루산악회 2014. 8. 28. 18:47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계획

 

□  단속기간 및 구간

 

   ○ 예고기간 : 2014. 8. 25.(월) ∼ 8. 31.(일) [7일간]

   ○ 단속기간 : 2014. 9. 1.(월) ∼ 10. 31.(금) [2개월간]

   ○ 단속구간 : 북한산국립공원 전 지역

□  단속대상

   ○ 자연자원 채취·반출(도토리, 잣 등)

   ○ 출입금지 지역 출입, 흡연,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주차 등

□  위반시 벌칙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사항 : 02-909-0498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지리산 국립공원 비정상적 탐방문화 정상화를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 알림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가을철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샛길출입, 야생열매 채취 등 비정상적 탐방문화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임을 공지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2014. 09. 06. ~ 2014. 11. 15.

2. 집중단속 구간: 지리산 전 구간

3. 집중단속 현황: 샛길출입, 야생열매 채취, 지정장소 외 취사?흡연?야영행위 등

4.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1899-37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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