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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산불방지 및 해빙기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4. 11. 4. 11:17

공고 제2014-56호

 

설악산국립공원 산불방지 및 해빙기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14. 11. 01. ~ 2014. 12. 15.

 

2. 고지대탐방로 통제기간 : 2014. 11. 15 ~ 2014. 12. 15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탐방 시 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제목적 :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생태자원의 휴식기간 부여와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 탐방로에 대한 통제 실시

 

 

4. 통제지역 : 붙임 참조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1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참고사항: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7. 문의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전화 033-636-7700, 홈페이지 seorak.kns.or.kr)

    

 

(붙임)

2014년 가을철 탐방로통제 현황



□ 산불조심기간: 2014. 11. 01.(토)∼2014. 12. 15.(월)

탐방로통제기간: 2014. 11. 15.(토)∼2014. 12. 15.(월)

□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총 19개구간, 110.86㎞)

 

공 원 명

개 방 탐 방 로

연장

통 제 탐 방 로

연장

설악산

총 6개구간

16.76km

총 13개구간

94.1km

설악동~울산바위

3.80

마등령~한계령

14.7

033-636-7700

오색약수터~국도44호선(용소폭포)

3.50

황장폭포~장수대

7.3

 

소공원~비룡폭포

2.40

소공원~희운각대피소

(소공원∼비선대 3㎞ 구간 개방)

8.5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

3.10

비선대~영시암

7.4

 

소공원~비선대~금강굴

3.0

백담사~대청봉

12.9

 

가마솔골입구~자생식물원입구

0.96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16.2

 

 

 

오색~대청봉

5.0

 

 

 

소공원~권금성(케이블카제외)

1.2

 

 

 

오세암~봉정암

3.5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0.8

 

 

 

오색약수터~망경대

0.6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6.5

 

 

 

단목령~점봉산~곰배령

9.5






□ 참고사항


봄철/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의 시행제도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사무소 등 산불방지 책임기관이 산불방지대책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01~12.15)을 지정하고 관할 공원 및 산림 내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및 산불방지 순찰활동 등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방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관계법령 : 자연공원법 제28조,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28조~45조)

이에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기상여건 및 탐방관리수요, 자연환경적 여건(2011년도에는 구제역 확산으로 조기시행)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정하고 공원현장 및 국립공원 홈페이지, 각 중앙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 공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산불방지를 위한 고지대 탐방로 입산통제로 설악산을 탐방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병행되는 만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소중한 자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지대 주로 서식하는 산양과 같은 주요 동식물 자원의 생태계         파괴를 산불로부터 보호 

2. 해빙기 낙석 및 산(눈)사태 위험으로부터의 탐방객 안전 확보

3. 생태계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가을철 산란기 동식물의 휴식기 부여

4.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대피소 시설환경개선 및 탐방로 훼손지     복구 등

 

 

 

 

 

 

 

공고번호: 설악산사무소 2014-57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금지 공고

용소폭포입구(주차장)∼용소폭포삼거리 탐방로 구간 내 낙석 및 낙빙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공원명칭 및 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용소폭포입구∼용소폭포삼거리)

통제기간 : 2014년 11월 3일 ∼ 2014년 11월 19일

   ※ 향후 현지 기상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제한사항 : 통제구간 내 탐방로 출입금지

2014. 10. 31.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참고사항 :

- 탐방객 안전을 위한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636-77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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