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56호
설악산국립공원 산불방지 및 해빙기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14. 11. 01. ~ 2014. 12. 15.
2. 고지대탐방로 통제기간 : 2014. 11. 15 ~ 2014. 12. 15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탐방 시 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제목적 :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생태자원의 휴식기간 부여와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 탐방로에 대한 통제 실시
4. 통제지역 : 붙임 참조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1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참고사항: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7. 문의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전화 033-636-7700, 홈페이지 seorak.kns.or.kr)
(붙임)
2014년 가을철 탐방로통제 현황
□ 산불조심기간: 2014. 11. 01.(토)∼2014. 12. 15.(월)
□ 탐방로통제기간: 2014. 11. 15.(토)∼2014. 12. 15.(월)
□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총 19개구간, 110.86㎞)
공 원 명 |
개 방 탐 방 로 |
연장 |
통 제 탐 방 로 |
연장 |
설악산 |
총 6개구간 |
16.76km |
총 13개구간 |
94.1km |
설악동~울산바위 |
3.80 |
마등령~한계령 |
14.7 | |
033-636-7700 |
오색약수터~국도44호선(용소폭포) |
3.50 |
황장폭포~장수대 |
7.3 |
|
소공원~비룡폭포 |
2.40 |
소공원~희운각대피소 (소공원∼비선대 3㎞ 구간 개방) |
8.5 |
|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 |
3.10 |
비선대~영시암 |
7.4 |
|
소공원~비선대~금강굴 |
3.0 |
백담사~대청봉 |
12.9 |
|
가마솔골입구~자생식물원입구 |
0.96 |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
16.2 |
|
|
|
오색~대청봉 |
5.0 |
|
|
|
소공원~권금성(케이블카제외) |
1.2 |
|
|
|
오세암~봉정암 |
3.5 |
|
|
|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
0.8 |
|
|
|
오색약수터~망경대 |
0.6 |
|
|
|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
6.5 |
|
|
|
단목령~점봉산~곰배령 |
9.5 |
□ 참고사항
봄철/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의 시행제도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사무소 등 산불방지 책임기관이 산불방지대책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01~12.15)을 지정하고 관할 공원 및 산림 내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및 산불방지 순찰활동 등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방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관계법령 : 자연공원법 제28조,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28조~45조)
이에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기상여건 및 탐방관리수요, 자연환경적 여건(2011년도에는 구제역 확산으로 조기시행)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정하고 공원현장 및 국립공원 홈페이지, 각 중앙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 공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산불방지를 위한 고지대 탐방로 입산통제로 설악산을 탐방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병행되는 만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소중한 자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지대 주로 서식하는 산양과 같은 주요 동식물 자원의 생태계 파괴를 산불로부터 보호
2. 해빙기 낙석 및 산(눈)사태 위험으로부터의 탐방객 안전 확보
3. 생태계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가을철 산란기 동식물의 휴식기 부여
4.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대피소 시설환경개선 및 탐방로 훼손지 복구 등
공고번호: 설악산사무소 2014-57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금지 공고
용소폭포입구(주차장)∼용소폭포삼거리 탐방로 구간 내 낙석 및 낙빙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공원명칭 및 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용소폭포입구∼용소폭포삼거리)
통제기간 : 2014년 11월 3일 ∼ 2014년 11월 19일
※ 향후 현지 기상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제한사항 : 통제구간 내 탐방로 출입금지
2014. 10. 31.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참고사항 :
- 탐방객 안전을 위한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636-77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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