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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겨울철 탐방로 출입금지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4. 11. 24. 21:05

공고 제2014-38호

속리산국립공원 내 겨울철 일부 탐방로 출입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속리산국립

 

공원 내 겨울철 일부 탐방로의 출입 금지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4년 12월 16일~2015년 2월 28일

 

2. 통제목적

 

    - 본 탐방로는 암릉 구간이 많아 산세가 험하고,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 미

 

설치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을 금지함.

 

3. 출입금지구간 : 2개 구간, 9.8km

 

    - 용화지구~상학봉~묘봉~북가치(5.3km)

 

    - 미타사~북가치~민판동(4.5km)

 

4. 행위제한 : 출입금지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4. 11. 24.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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