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채집)행위 제한 공고(변경)
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5-22호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채집)행위 제한 공고(변경)
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3-30호 및 제2014-25호 관련,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채집)행위 제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 변경 사항
- 벌칙사항 추가(해양생물 채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시행기간 : 2014.6.1. ∼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2. 채취(채집)행위 제한 장소(면적)
○ 성천마을 앞 갯벌 ∼ 반월마을 앞 갯벌(약 2㎢)
3. 제한행위 : 어패류 등의 해양생물 채취(채집) / 낚시 포함
○ 예외사항
-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기존 양식장 내 패류 채취
- 지역주민(변산면) 어로활동
[단, 지역주민은 2014.3.1. 현재 주민등록법상 변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2014.3.1.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영농회장(이장)의 거주확인서를 공원관리청(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4. 벌칙사항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통제시설 등 공원시설물 훼손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063)582-7808, 583-2054
2015. 5.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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