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마루 산행뉴스

2030산악회 [무등산국립공원 금지행위 /계곡이용방법] 20대30대등산동호회

하늘마루산악회 2014. 7. 17. 08:52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14-23호

 

-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 알림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계획을 공지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 2014. 7. 19. ~ 2014. 8. 10.

2. 집중단속 구간 : 무등산국립공원 전역

3. 집중단속 대상 : 목욕, 수영 및 흡연 취사행위 및 천막, 그늘막, 텐트 등의 야영

                           행위, 불법주차

4. 목      적 :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정착

5. 벌칙사항

 -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내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14-24호

 

여름휴가철 무등산국립공원 계곡이용은 이렇게...

 

 천혜의 자연자원을 머금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의 계곡생태계 보전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계곡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허용기간 : 여름휴가철 7 ~ 8월

○ 허용장소 : 무등산국립공원(광주시) 2계곡 2구간 3.5km

  - 증심사계곡: 증심교 일원 0.5km

  - 원효계곡: 제철유적지 아래~풍암정 3km

○ 허용행위 : 계곡내 손, 발을 담그는 행위

   단,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 수영행위로 간주하여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위법행위로 단속대상임.

- 계곡내 금지행위 공고 : 별첨

○ 문 의 처: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

 

국립공원관리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