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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산악회 [속리산국립공원 임산물(버섯 등) 불법채취 및 무단출입행위/월악산 닷돈재 일반야영장 통제] 서울경기3040등산동호회 20대30대

하늘마루산악회 2014. 9. 12. 13:44

임산물(버섯 등) 불법채취 및 무단출입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버섯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고 지역주민의 소득출을 위하여,

 허가없이 버섯을 채취하거나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집중단속구간 : 속리산국립공원 일원

  - 집중단속행위 :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행위

  - 집중단속기간 : 2014년 9월 13일 ~ 10월 31일

   ※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닷돈재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야영장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4년 9월 15일 ∼ 12월 31일(108일)

※ 통제기간은 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통제구간 : 닷돈재야영장 일반영지(풀옵션캠핑존 제외)

3. 통제목적 : 본 구간(닷돈재야영장 일반영지)은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4. 행위제한 :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한 출입금지

5. 벌칙사항 : 통제된 야영장을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43-65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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