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마루 산행뉴스

설악산국립공원 빙장 이용 관련 안내

하늘마루산악회 2014. 12. 30. 11:21

안년하세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2014~2015년 빙장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허가접수기간 : 2014.12.27.~

2. 빙장이용가능 기간 : 2014.12.30. ~허가 종료 시점까지

3. 허가구간 : 토왕성폭포, 두줄폭포, 형제폭포, 건폭, 50m폭포, 100m폭포, 소승폭포, 실폭

4. 주의사항 : 설악산 빙장이용시 안전장비 착용 및 빙장이용 준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빙장이용은 현지 기상상황(기온상승, 폭설등)에 따라 조기 종료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1. 2014년 빙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안내 1부 

       2.  빙장이용신청서 양식 1부.  끝

 

 

2014년 빙장허가신청서 접수및 처리안내.hwp

 



 

출입금지구역 (빙장이용) 허가 신청서

수 허 가 자

 

연락처

(휴대폰)

 

-

 

-

 

산악회(부)

 

주    소

 

이용인원

(조별운영일 경우 조별명단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출입경로

입산지점

:

 

하산지점

:

 

숙 영 지

:

 

신청암장

(날짜별)

 

준수사항

※ 허가조건 : 준수사항 이행조건

- 출입금지구역(빙장)허가서 지참(미지참시 과태료 부과).

- 허가 된 코스 외 출입금지.

- 비박, 취사, 야영, 흡연 금지.

- 계곡에서 세탁, 목욕행위 금지

- 자연자원 훼손 금지.

- 안전장비(등반장비) 미 착용시 출입불가.

- 기상특보발효시 허가 자동 취소.

* 안전등반을 위하여 철저한 장비준비와 계획된 등반을 합시다.

준수사항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  1. 국립공원 빙장이용 이행각서 1부.

       2. 등반계획서 1부.  끝.

 

 

신청일 :

2014

 

 

 

 

 

 

(인)

 

 

 

 

위 신청인 대표 :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국립공원 빙장이용 이행각서

   아래 서명인(단체)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빙장을 이용함에 있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단체)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빙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산악회(부)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비 고

 

 

 

 

 

 

 

 

 

 

 

 

 

 

 

 

 

 

 

 

 

 

 

 

 

 

 

 

 

 

 

 

 

 

 

 

 

 

 

 

 

 

 

 

 

 

 

 

 

 

 

 

 

 

 

 

 

 

 

 

 

 

 

 

 

 

 

 

 

 

 

 

 

 

 

 

 

 

 

 

 

 

 

 

 

 

 

 

 

 

 

 

 

 

 

 

 

 

 

 

2014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등  반  계  획  서


1. 목   적

:

 


2. 비상연락처

구 분

성 명

연 락 처

가족

 

 

친구

 

 

기타

 

 


3. 등반 일정

일자별

출발~등반훈련~퇴소 계획

비  고

 

 

 

 

 

 

 

 

 

 

 

 


4. 훈련장비 내역

등반장비

(공동장비)

 

개인장비

 

구급약품

 

식량계획

 


등  반  노  선  도

(※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국립공원 암장 이용 준수사항

‘설악산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암장이용) 허가서’는

허가기간 내 암장 이용 시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허가지역 외 출입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존 개설된 암장구간 외 암벽등반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원 내 화기(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은 금지합니다.

  - 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기타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기 항목을 위반할 경우 본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암장 이용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등반일정 외 임의 코스변경 및 무리한 등반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반 전 각 개인별 등반능력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이변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등반을 중지하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특보 발효 시 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등반 전 우천 시 포함)

  - 등반 전 안전장비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등반구간이 초등인 경우 반드시 각 팀별 책임자(전문가)에 의한 사전 등반 루트      점검을 실시 한 후 등반토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및 제한사항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위 위반행위 적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향후 허가를 제한함

※ 제한기간 : 위반행위 적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 1차 : 1개월,  2차 : 3개월,  3차 : 1년(12개월)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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