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빙장 이용 관련 안내
안년하세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2014~2015년 빙장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허가접수기간 : 2014.12.27.~
2. 빙장이용가능 기간 : 2014.12.30. ~허가 종료 시점까지
3. 허가구간 : 토왕성폭포, 두줄폭포, 형제폭포, 건폭, 50m폭포, 100m폭포, 소승폭포, 실폭
4. 주의사항 : 설악산 빙장이용시 안전장비 착용 및 빙장이용 준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빙장이용은 현지 기상상황(기온상승, 폭설등)에 따라 조기 종료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1. 2014년 빙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안내 1부
2. 빙장이용신청서 양식 1부. 끝
출입금지구역 (빙장이용) 허가 신청서 | |||||||||
수 허 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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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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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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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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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
명 | ||||||||
(조별운영일 경우 조별명단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 |||||||||
출입경로 |
입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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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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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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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암장 (날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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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허가조건 : 준수사항 이행조건 - 출입금지구역(빙장)허가서 지참(미지참시 과태료 부과). - 허가 된 코스 외 출입금지. - 비박, 취사, 야영, 흡연 금지. - 계곡에서 세탁, 목욕행위 금지 - 자연자원 훼손 금지. - 안전장비(등반장비) 미 착용시 출입불가. - 기상특보발효시 허가 자동 취소. | ||||||||
* 안전등반을 위하여 철저한 장비준비와 계획된 등반을 합시다. | |||||||||
※ 준수사항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
첨부 1. 국립공원 빙장이용 이행각서 1부. 2. 등반계획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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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
2014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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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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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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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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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
국립공원 빙장이용 이행각서 |
아래 서명인(단체)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빙장을 이용함에 있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단체)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빙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산악회(부)명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휴대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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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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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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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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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
등 반 계 획 서 |
1. 목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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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연락처 | ||
구 분 |
성 명 |
연 락 처 |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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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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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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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반 일정 | ||
일자별 |
출발~등반훈련~퇴소 계획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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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장비 내역 | |
등반장비 (공동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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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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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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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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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반 노 선 도 |
(※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
국립공원 암장 이용 준수사항 |
‘설악산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암장이용) 허가서’는
허가기간 내 암장 이용 시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허가지역 외 출입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존 개설된 암장구간 외 암벽등반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원 내 화기(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은 금지합니다. - 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기타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기 항목을 위반할 경우 본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암장 이용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등반일정 외 임의 코스변경 및 무리한 등반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반 전 각 개인별 등반능력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이변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등반을 중지하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특보 발효 시 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등반 전 우천 시 포함) - 등반 전 안전장비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등반구간이 초등인 경우 반드시 각 팀별 책임자(전문가)에 의한 사전 등반 루트 점검을 실시 한 후 등반토록 해야 합니다. |
☐ 책임 및 제한사항 ※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위 위반행위 적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향후 허가를 제한함 ※ 제한기간 : 위반행위 적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 1차 : 1개월, 2차 : 3개월, 3차 : 1년(12개월) |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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