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및 백담사 셔틀버스운생시간변경 공고 제 2014- 40호 설악산국립공원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1. 시행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 ※ 지정된 장소(별첨 야영장 영지 및 시설물 배치도 참조) 2. 목 적 : 공원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하늘마루 산행뉴스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