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방지 기간 위법행위 집중단속 알림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 중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출입통제 구간 무단출입 등 공원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잘 보호 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5. 03 . 01. ~ 04. 30. (61일간)
2. 단속구간 : 지리산국립공원 전 구간
3. 중점단속대상 : 출입금지구간 무단출입, 흡연,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지정장소 외 취사 및 야영(비박) 등
4.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개방 및 통제구간 :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http://jiri.knps.or.kr) 참조
*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1899-3723)로
문의 바랍니다.
덕유산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
o 금지행위 : 임산물채취 행위 및 흡연 등 무질서행위
o 적용법률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9조1항
o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 10만원 ~ 30만원
o 기 간 : 2015. 2. 25.(수) ∼ 2. 27.(금)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 서포터즈 "국립공원관리공단 블로그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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