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4-13호
2015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2. 지정기간 :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5. 2. 01. ~ 5. 15.
- 가을철 : 2015. 11. 01. ~ 12. 15.
3.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14. 12. .
동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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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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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취약지역 등의 인위적인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 운영을 위함 |
❍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입산통제구역 지정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30일 전에 관보 등에 고시
※ 입산통제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 시․군과 협의 완료
❍ 입산통제 기간
- 봄철(2015. 2.01∼5.15), 가을철(2015. 11.01.∼12.15)
※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 입산통제구역
-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외 161,464㏊(전체 376,843㏊의 43%)
❍ 등산로 폐쇄 구간
-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417.1㎞(전체 827.3㎞의 50%)
※ 입산통제는 산림면적의 30% 이상, 등산로 폐쇄는 50% 이상
❍ 2015년 입산통제구역으로 관리할 사항을 관보에 고시 의뢰
❍ 입산통제구역 운영에 대한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 배포
❍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배치 계획 검토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4-13호 |
2015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161,464㏊
- 폐쇄 등산로 :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대공산성→곤신봉) 외 /417.1㎞
※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http://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15. 2. 01. ~ 5. 15.
- 가을철 : 2015. 11. 01. ~ 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521 |
영월국유림관리소 |
033)371-8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
033)660-7711 |
정선국유림관리소 |
033)560-5520 |
양양국유림관리소 |
033)670-3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
033)570-5220 |
평창국유림관리소 |
033)330-4020 |
태백국유림관리소 |
033)350-9920 |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14. 12. .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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