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알림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내장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합니다.
1. 통제기간 : 2015. 3. 2. ~ 4.30.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내장산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3개구간 (7.5km)
- 까치봉 능선삼거리 ~ 순창고개 2.6km
- 장성새재 ~ 상황봉 4.0km
- 구암사 ~ 헬기장(백학봉 능선) 0.9km
4. 참고사항 : 국립공원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와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63-538-7875)
2015. 3.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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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서포터즈 "국립공원관리공단 블로그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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