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 공고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 단속』계획을 공지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 2015. 3. 9. ∼ 2015. 4. 30.
2. 집중단속 구간 : 사무소 관내 전 공원구역
3. 집중단속 대상 : 공원 내 취사·흡연행위, 샛길출입
4. 목 적 :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정착
5. 위반 시 벌칙사항
-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 내 취사, 흡연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732-5231)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봄철 건조기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 등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아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집중단속 대상행위
- 야생식물채취, 흡연?취사?야영?샛길출입?오물투기 등
○ 집중단속 기간 : 2015. 3. 9 ~ 3. 22.(2주간) 집중단속
○ 위반시 처벌사항
- 야생식물채취 :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흡연?취사?야영?샛길출입?오물투기등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61)47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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