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마루 산행뉴스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관련 안내

하늘마루산악회 2015. 4. 30. 09:32

 

안녕하세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2015년 암장 이용관련 안내드립니다.

 

개방일시 : 2015. 5. 16 ~ 11. 14

 

 

 

2015 암장이용신청서양식(한글).hwp

2015년 접수안내.hwp

국립공원 암장 이용 준수사항

 

□ 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허가지역 외 출입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존 개설된 암장구간 외 불법 루트개척 행위를 금지합니다.

- 허가된 진입로 및 하산루트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 공원 내 화기(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 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훼손을 금지합니다.

- 기타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 항목을 위반할 경우 본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 조치합니다.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암장 이용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등반일정 외 임의 코스변경 및 무리한 등반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이변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등반을 중지하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특보 발효 시 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등반 전 우천시 포함).

- 등반 전 안전장비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등반 전 반드시 등반팀 책임자(전문가)에 의한 등반능력 및 건강상태 체크와 사전 등반루트 점검을 실시 한 후 등반토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및 제한사항

※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위 위반행위 적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향후 허가를 제한함

※ 제한기간 : 위반행위 적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 1차 : 6개월, 2차 : 1년(12개월)

※ 준수사항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 신청방법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아래와 같이 작성

 

 

 

 

 

 

 

 

 

 

 

 

 

<암장별 이용인원>

 

지구명

개소명

정원

비고

비선대지구

적벽 암장

50

 

장군봉 암장

50

 

유선대

30

 

삼형제길

30

 

토왕골

경원대길

30

 

솜다리의추억

30

 

4인의우정길

30

 

별을따는소년

30

 

천화대

7/8/9

3개월만 허용

천화대

30

7/8/9

3개월만 허용

흑범길

30

석주길

30

염라길

30

울산바위

나드리길

30

탐방로 접점구간 우회방안

검토시까지 보류

돌잔치길

30

하나되는길

30

울산암장

50

 

소토왕골

한편의시를 위한길

50

 

노적봉 암장

50

 

장수대

미륵장군봉

30

신선벽 제외

몽유도원도

30

 

아갈바위

30

 

남설악

칠형제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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