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마루 산행뉴스

변산반도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하늘마루산악회 2015. 4. 22. 12:27

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 2015-14

변산반도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공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에 대한 입산가능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원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2. 시행구역 : 변산반도국립공원 9개 탐방로

구분

탐방로

비고

노선명

구 간

연장(km)

-

9

39.6

-

원암

원암남여치

7.8

원암(7.8km)노선중

봉래곡삼거리(자연 보호헌장탑)직소 폭포구간(0.9km) 입산시간지정제

적용 예외

재백이고개

내소사재백이고개

2.1

가마소

가마소내소사매표소

4.2

우금암

개암사우금암만석동

5.3

바드재

바드재용각봉삼거리

1.9

세봉

관음봉세봉삼거리

1.7

굴바위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입구

7.4

인장암

세봉인장암

1.2

쇠뿔바위

어수대쇠뿔바위중계교부근

8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산가능시간

동절기(111익년 228) : 05:00 ~ 15:00

하절기(311031) : 04:00 16:00

4. 시 행 일 : 2015516일부터

5. 시행근거 : 연공원법 제28(출입금지 등)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

7.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 보호

8. 예외사항 :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 공무수행,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산행 가능

9. 문 의 처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박봉열(063-584-8186)

 

2015. 04. 21.

 

 

국립공원관리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관인생략)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탐방로 현황도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 서포터즈 "국립공원관리공단 블로그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