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 2015-14호
변산반도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공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에 대한 입산가능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원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2. 시행구역 : 변산반도국립공원 9개 탐방로
구분 | 탐방로 | 비고 | ||
노선명 | 구 간 | 연장(km) | ||
계 | - | 9개 | 39.6 | - |
변 산 반 도 국 립 공 원 | 원암 | 원암∼남여치 | 7.8 | ※원암(7.8km)노선중 봉래곡삼거리(자연 보호헌장탑)∼직소 폭포구간(0.9km)은 입산시간지정제 적용 예외 |
재백이고개 | 내소사∼재백이고개 | 2.1 | ||
가마소 | 가마소∼내소사매표소 | 4.2 | ||
우금암 | 개암사∼우금암∼만석동 | 5.3 | ||
바드재 | 바드재∼용각봉삼거리 | 1.9 | ||
세봉 | 관음봉∼세봉삼거리 | 1.7 | ||
굴바위 |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입구 | 7.4 | ||
인장암 | 세봉∼인장암 | 1.2 | ||
쇠뿔바위 | 어수대∼쇠뿔바위∼중계교부근 | 8 |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산가능시간
○ 동절기(11월 1일 ∼ 익년 2월 28일) : 05:00 ~ 15:00
○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 04:00 ∼ 16:00
4. 시 행 일 : 2015년 5월 16일부터
5.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
7.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 보호
8. 예외사항 :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 공무수행,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산행 가능
9. 문 의 처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박봉열(063-584-8186)
2015. 04. 21.
국립공원관리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관인생략)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탐방로 현황도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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