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42호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조리용 발열팩 사용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조리용 발열팩으로 인한 국물 등 음식 잔반 발생 등에 따른 계곡수, 토양오염, 식물훼손 등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
2. 적용기간 : 2015. 1. 1 ~ 2025. 12. 31
3. 제한지역 : 국립공원 전지역 (단, 대피소,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 가능)
4. 제한행위 : 조리용 발열팩 사용(물을 끓여 라면, 찌개 등 국물 음식 조리, 밥짓기 등의 행위)
단,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발열도시락의 경우 허용 * 예)전투식량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2015. 6. 16.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착한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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