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7호)
여름철 계곡 내 위험지역 출입금지 공고
덕유산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익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일부 계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출입금지 구간
가. 제2인월교~백련담 구간(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번지 일원)
나. 수심대~파회~만조탄 구간(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340번지 일원)
다. 함벽소~수성대~와룡대 구간(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399번지 일원)
라. 학서교~칠연폭포(상단) 구간(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6번지 일원)
2. 출입금지 기간 : 2015. 7. 1. ∼ 8. 31.까지
3. 출입금지 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4. 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
5. 위반시 벌칙 및 근거 :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6. 예외사항 :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 공무수행,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득하여 출입가능
7. 문 의 처: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Tel. 063-322-3174
2015.06.16.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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