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24호
설악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공고(변경)
설악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1. 공원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2. 시행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 등 13개소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관할 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행 일 : 2015. 7. 1.부터
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5.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 대피소예약자는 통제시간 2시간 연장)
구분 |
통제지점 |
동절기 (11월〜익년3월) |
하절기 (4월〜10월) |
비고 |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
설 악 산 국 립 공 원 |
고지대 |
비선대지킴터 |
04:00 |
~ |
12:00 |
03:00 |
~ |
14:00 |
|
무너미고개→공룡능선 |
- |
~ |
10:00 |
- |
~ |
13:00 |
| ||
금강굴→마등령 |
04:00 |
~ |
10:00 |
03:00 |
~ |
11:00 |
| ||
마등령삼거리→공룡능선 |
- |
~ |
10:00 |
- |
~ |
12:00 |
| ||
남설악탐방지원센터 |
04:00 |
~ |
11:00 |
03:00 |
~ |
12:00 |
| ||
한계령탐방지원센터 |
04:00 |
~ |
10:00 |
03:00 |
~ |
12:00 |
| ||
장수대분소 |
04:00 |
~ |
12:00 |
03:00 |
~ |
13:00 |
| ||
대승령삼거리→중청 |
- |
~ |
11:00 |
- |
~ |
12:00 |
| ||
대승령삼거리→남교리 |
- |
~ |
13:00 |
- |
~ |
14:00 |
| ||
한계령삼거리→대승령 |
- |
~ |
11:00 |
- |
~ |
12:00 |
| ||
한계령삼거리→중청 |
- |
~ |
12:00 |
- |
~ |
13:00 |
| ||
남교리지킴터 |
04:00 |
~ |
11:00 |
03:00 |
~ |
12:00 |
| ||
백담사지킴터 |
04:00 |
~ |
13:00 |
03:00 |
~ |
14:00 |
| ||
※ 대피소예약자는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 ||||||||
저지대 |
설악동매표소 |
일몰 후 부터 〜 익일 일출 2시간 전까지 탐방제한 |
| ||||||
약수터탐방지원센터 | |||||||||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 |||||||||
흘림골지킴터 |
※ 기상예비특보 발표 및 기상특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탐방로 통제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
8. 예외사항 : 군사훈련, 학술조사, 공무수행 등 국방상·공익상 목적을 위해 공원관리청의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
9. 문 의 처 : 설악산국립공원 Tel 033-636-7700
2015. 7. 1.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착한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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