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로 인하여 중지된 무등산 탐방지원버스가
2015. 7. 4.(토) 부터 정상 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명: 무등산 탐방지원버스 운행
운행개시일: 2015. 7. 4.(토) ~ 11.30.
운행방법: 매주 토.일 공휴일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1. 프로그램명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2. 일자 및 인원
운영일자 |
시간 |
대상자 |
인원 |
비고 |
7.24(금)~7.26(일) |
7.24(금) 13:00 ~ 7.26(일) 12:00 |
아토피피부염 환아 및 가족 |
30명 (8가족 내외) |
2박 3일형 |
8.14(금)~8.16(일) |
8.14(금) 13:00 ~ 8.16(일) 12:00 |
아토피피부염 환아 및 가족 |
30명 (8가족 내외) |
2박 3일형 |
3. 장 소 : 무등산국립공원,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일원
4. 협 력 기 관 :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5. 참가대상 : 아토피 질환아동 및 가족 (30명 내외)
6. 대상자 선정 방법
(1) 아토피로 인해 치료중이거나 그 증상이 심한 초등학생
- 처방전 진료코드(L20) 아토피 피부염 확인
(2) 소외계층 대상 및 학부모 동행이 가능한 학생
(3) 고학년순(4,5,6학년)
7. 문의전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061-371-5732, 현재성 주임)
신청서 접수: 이메일 접수(hyun8439@knps.or.kr)
유해물질 노출, 대기오염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아 및 가족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를 느끼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도와 질환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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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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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질환인 아토피비부염 등 환경성질환 아동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활동 운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및 건강증진 기회 제공
⃞ 부모 동반참여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병행
⃞ 지역 의료기관 연계 운영으로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및 참가자 만족도 제고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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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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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명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2. 일자 및 인원
운영일자 |
시간 |
대상자 |
인원 |
비고 |
7.24(금)~7.26(일) |
7.24(금) 13:00 ~ 7.26(일) 12:00 |
아토피피부염 환아 및 가족 |
30명 (8가족 내외) |
2박 3일형 |
8.14(금)~8.16(일) |
8.14(금) 13:00 ~ 8.16(일) 12:00 |
아토피피부염 환아 및 가족 |
30명 (8가족 내외) |
2박 3일형 |
3. 장 소 : 무등산국립공원,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일원
4. 협 력 기 관 :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5. 참가대상 : 아토피 질환아동 및 가족 (30명 내외)
6. 대상자 선정 방법
(1) 아토피로 인해 치료중이거나 그 증상이 심한 초등학생
- 처방전 진료코드(L20) 아토피 피부염 확인
(2) 소외계층 대상 및 학부모 동행이 가능한 학생
(3) 고학년순(4,5,6학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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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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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대한 자연 : 숲속 힐링 이야기 (무등산국립공원 힐링트레킹)
(1)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파크레인저와 함께 국립공원 숲 해설과 자연 체험(자연놀이)
- 내 용 : 곤충 관찰(나비 등), 식물 관찰(오리나무, 떡갈나무, 생강나무 등), 무등산 이야기(주상절리이야기, 만연사 이야기)
(2) 엄마아빠와 함께 찾아보는 에코오리엔테어링
2. 아토피비부염 질환 교육
(1) 아토피피부염란 무엇일까요?
- 대 상 : 보호자 및 아토피피부염 어린이
- 내 용
‧ 질환의 발병 요인, 주요 증상, 관리방법에 대한 이해
‧ 아토피피부염의 올바른 이해 및 지식 전달
‧ 아토피피부염 및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
‧ 관리 방법 교육
‧ 아토피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 교육
3. 체험 활동
(1) 천연 모기퇴치제 및 천연 버물리 연고 만들기
- 화학제품없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2) 자연의 색으로 물들이기
- 자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으로 자연의 색을 감상하고, 느껴보기
4.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1) 건강 식습관 교육,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 만들기
- 컬러푸드, 슬로우푸드 등 식생활교육
- 올바른 식단 및 식습관 교육
(2) 건강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
5. 치유명상 프로그램
(1) 아토피 극복을 위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
6. 실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1) 산소체험실, 맥반석체험실, 황토체험실, 녹차목욕탕 등
7. 일정표
○ 2박 3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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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세부일정 |
장소 |
첫째날 |
13:00~13:30 |
건강나누리 캠프 등록, 일정안내 |
만연탐방 지원센터 |
13:30~14:00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건강나누리 캠프 취지설명, 참가자 소개 |
“ | |
14:00~16:00 |
만연산 힐링트레킹 |
만연산 | |
16:00~17:30 |
이동 |
화순→보성 | |
17:30~19:00 |
방 배정 및 저녁식사 |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 |
19:00~20:00 |
자유시간(산소방, 황토방, 녹차방 체험) |
체험방 | |
20:00 ~ |
휴식/씻기 |
숙소 | |
둘째날 |
7:00~8:00 |
기상 및 씻기 |
숙소 |
8:00~9:00 |
아침식사 |
식당 |
|
시간 |
세부일정 |
장소 |
둘째날 |
9:00~10:30 |
아침 체조 및 산책 |
야외 |
10:30~12:00 |
여름철 아토피 관리방법 교육 & 상담 |
강당 | |
아로마 모기퇴치제, 석고방향제 만들기 |
체험실 | ||
12:00~13:00 |
점심식사 |
식당 | |
13:00~14:00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숙소 | |
14:00~15:30 |
건강 요리 만들기 |
체험실 | |
15:30~18:00 |
숲속 작은 운동회 |
운동장 | |
18:00~19:00 |
저녁식사 |
식당 | |
19:00~20:00 |
건강나누리 캠프의 밤 |
강당 | |
20:00~ |
휴식/씻기/취침 |
숙소 | |
셋째날 |
7:00~8:00 |
기상 및 씻기 |
숙소 |
8:00~9:00 |
아침식사 |
식당 | |
9:00~10:00 |
천연보습제 만들기 |
체험실 | |
10:00~11:00 |
소감나누기 (설문조사 및 소감문 작성) |
강당 | |
11:00~12:00 |
이동 |
보성→화순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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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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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집결장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68-10번지(만연탐방지원센터 입구)
연락처: 061-370-5732(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현재성주임)
프로그램 운영장소
<별첨 2> 참가신청서(안)
건강나누리캠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소 속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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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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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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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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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 |
□ 7.24(금) ~ 7.26(일) □ 8.14(금) ~ 8.16(일) | |||||||||||||||||||||
개인정보 제공동의 |
□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프로그램참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제공하고 수집․이용을 동의합니다. | |||||||||||||||||||||
사진활용제공동의 |
□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홍보용 및 증빙자료 첨부용 사진촬영 및 활용에 동의하며 초상권 침해를 거론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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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단체티 제작(안)
<별첨 4> 소외계층 범주
소외계층의 범주 및 관련법령
수 급 대 상 |
관 련 법 령 |
관 련 내 용 |
확인방법 |
2. 취약계층 아동 ○소년소녀 가장 ○기초 생활 수급자 아동 ○사회복지법인 수용인 |
○아동복지법 제2조 |
-18세 미만인자 (영유아법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은 영유아로 구분 됨)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 |
구청, 시, 군의사회복지과(담당공무원) 수급대상자 명부 확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수용인 확인 | |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 등록이 된 자 |
장애인증 |
1.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국적법 제4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 이민자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4. 기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가족사실확인서 |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착한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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