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 금산지구」
국립공원 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공고
(2015. 7. 17, 해양자원과)
1 |
|
목 적 |
▢ 도로 협소 및 급경사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국립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 |
|
주요내용 |
▢ 제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 제한행위
◦ 차량(30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이상 화물차) 출입
◦ 오토바이(사륜 오토바이 포함) 출입
◦ 자전거 출입
※ 단,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 및 공무 차량 등은 허용함.
▢ 제한기간 : 2015. 7. 20. ~ 2025. 7.19.(10년간)
▢ 제한지역 : 복곡제1주차장~복곡제2주차장, 탐방로 전 구간
※ 상기 외 지역은 『국립공원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2007.05.04.)』에 준함.
▢ 단속기준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제86조제2항제2호
▢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위반시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3 |
|
향후계획 |
▢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홈페이지 공고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 출입제한 공고 안내 간판 정비
붙 임 출입제한 공고(안) 1부. 끝.
(붙임) 공고 제2015-25호
국립공원 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에서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3. 기 간 : 2015. 7. 20. ~ 2025. 7.19.(10년간)
4. 대 상 : 차량(30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이상 화물차), 오토바이(사륜 오토바이 포함), 자전거 출입행위
※ 단,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 및 공무 차량 등은 허용함.
5. 지 역 : 복곡제1주차장~복곡제2주차장, 탐방로 전 구간
※ 상기 외 지역은 『국립공원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2007.05.04.)』에 준함.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위반시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7. 문의처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55-860-5800)
2015. 07. 20.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착한산악회
'하늘마루 산행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악산국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변경) (0) | 2015.07.29 |
---|---|
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행위 산악회는 '불법산악회 신고방'에 신고해주세요. (0) | 2015.07.29 |
설악산국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알림 (0) | 2015.07.22 |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지원버스 정상 운행 안내 / 건강나누리 캠프 참가자 모집 (0) | 2015.07.03 |
무등산국립공원 여름철 낙뢰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알림 (0) | 201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