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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5. 7. 22. 22:20

상주 금산지구

국립공원 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공고

(2015. 7. 17, 해양자원과)

 

1

 

목 적

 

 

도로 협소 및 급경사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국립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

 

주요내용

 

 

제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출입금지)

제한행위

차량(30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이상 화물차) 출입

오토바이(사륜 오토바이 포함) 출입

자전거 출입

,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 및 공무 차량 등은 허용함.

제한기간 : 2015. 7. 20. ~ 2025. 7.19.(10년간)

제한지역 : 복곡제1주차장~복곡제2주차장, 탐방로 전 구간

상기 외 지역은 국립공원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2007.05.04.)에 준함.

단속기준 : 자연공원법 제28(출입금지) 및 제86조제2항제2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위반시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3

 

향후계획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홈페이지 공고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출입제한 공고 안내 간판 정비

 

붙 임 출입제한 공고() 1. .

 

(붙임) 공고 제2015-25

 

국립공원 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에서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출입금지)

 

3. 기 간 : 2015. 7. 20. ~ 2025. 7.19.(10년간)

 

4. 대 상 : 차량(30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이상 화물차), 오토바이(사륜 오토바이 포함), 자전거 출입행위

,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 및 공무 차량 등은 허용함.

 

5. 지 역 : 복곡제1주차장~복곡제2주차장, 탐방로 전 구간

상기 외 지역은 국립공원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2007.05.04.)에 준함.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위반시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7. 문의처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55-860-5800)

 

2015. 07. 20.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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