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32호
차량출입 통제공고(변경)
국립공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원내 주민·사찰 및 공무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사전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급적 탐방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 출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통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출입통제목적 :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 출입통제구간 : 백담분소~백담사(5.7km 구간)
○ 출입통제기간 : 2015년 07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위반시 처리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2015년 7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국립사무소장
하늘마루 2030 산악회
2030/20대/30대/산악회/등산동호회/등산모임/산악동호회/서울/경기/저알콜/수도권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착한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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