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안녕하십니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받으면 국립공원내 비법정탐방로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출입할 때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셨는 데, 국립공원구역 내에서는 자연공원법령이 적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위촉만으로는 출입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비법정탐방로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군사시설 출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자연공원법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33-636-554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OOO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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