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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변경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5. 1. 5. 21:35

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 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가야산국립공원 내 7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52988.53㎡ [기정 37,388.53㎡, 신규 15,600㎢, 변경(확대)]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토 지

소유자

관할사무소

지정기한

기정

가야-1

(2007.12.31.)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56-2

595.55㎡

국(산림청)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가야-2

(2009.12.31.)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

1,015.13㎡

종(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28년 까지

가야-3

(2011.12.31.)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23,194.46㎡

종(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30년 까지

가야-4

(2012.12.31.)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162

4,172.17㎡

공(경북)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31년 까지

가야-5

(2012.12.31.)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

(탐방로 제외)

5,895.22

종(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31년 까지

가야-6

(2013.12.31.)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56-2

2,516.00㎡

국(산림청)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32년 까지

신규

가야-7

(2014.12.31.)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21-1임

15,600㎡

종(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2033년 까지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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