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 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가야산국립공원 내 7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52988.53㎡ [기정 37,388.53㎡, 신규 15,600㎢, 변경(확대)]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
지정번호 (지정일자) |
토지(임야) 소재지 |
지정면적 |
토 지 소유자 |
관할사무소 |
지정기한 |
기정 |
가야-1 (2007.12.31.)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56-2 |
595.55㎡ |
국(산림청)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26년 까지 |
″ |
가야-2 (2009.12.31.)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 |
1,015.13㎡ |
종(해인사)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28년 까지 |
″ |
가야-3 (2011.12.31.)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
23,194.46㎡ |
종(해인사)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0년 까지 |
″ |
가야-4 (2012.12.31.) |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162 |
4,172.17㎡ |
공(경북)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1년 까지 |
″ |
가야-5 (2012.12.31.)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 (탐방로 제외) |
5,895.22㎡ |
종(해인사)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1년 까지 |
″ |
가야-6 (2013.12.31.)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56-2 |
2,516.00㎡ |
국(산림청)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2년 까지 |
신규 |
가야-7 (2014.12.31.)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21-1임 |
15,600㎡ |
종(해인사) |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3년 까지 |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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