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발열팩 사용금지) 공고 제2015- 42호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조리용 발열팩 사용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조리용 발열팩으로 인한 국물 등 음식 잔반 발생 등에 따른 계곡수, 토양오염, 식물훼손 등을 예방하.. 하늘마루 산행뉴스 20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