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4-25호
하섬해변 해양생물채취행위 제한 공고(변경)
무분별한 해양생물 채취로부터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3-30호에 의거 우리 공원 내 하섬해변을 해양생물채취제한 구역으로 이미 지정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2014. 3. 1. ∼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2. 채취행위 제한 장소(면적)
○ 성천마을 앞 해변 ∼ 반월마을 앞 해변(약 2㎢)
3. 제한행위: 어패류 등의 해양생물 채취 행위(낚시 포함)
○ 예외사항
-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기존 양식장 내 패류 채취
- 지역주민(변산면) 어로활동
[단, 지역주민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변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영농회장(이장)의 거주확인서를
공원관리청(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4. 벌칙사항: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통제시설 및 안내판 등 공원시설물 훼손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063)582-7808, 583-2054
2014. 7. 21.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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