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 2014-26호
격포해변 송림지역 야영·취사행위 금지 해제
우리 공원 내 격포해변 송림지역(국립공원 편입지역)을 자연공원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에서 해제함을 공고합니다.
1. 시행일: 2014. 7. 23. ∼ 별도 지정 공고 시까지
○ 해제 기간: 7월 ∼ 8월
2. 목적: 무분별한 야영·취사로 야기되는 해양오염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3. 근거: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4. 장소: 격포해변 송림지역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야영·취사행위 금지 해제지역(허용지역) 현황
구분 |
해제장소(허용장소) |
해제기간(허용기간) |
비고 |
계 |
2개소 |
|
|
기타 |
고사포임시야영장 |
7월 ∼8월 |
기존 |
격포해변 송림지역 |
7월 ∼8월 |
신규 |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3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10만 원 과태료
※ 문의 사항: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 (063)-583-2054
2014. 7. 20.
국립공원관리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참고
격포해변 송림지역 야영·취사행위 금지 해제지역 현황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사전예고
여름성수기 공원 내 상습적·반복적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
○ 단속 기간: 2014. 7. 26. ∼ 8. 10.
○ 단속 대상
- 해양생물채취, 불법주차, 샛길출입(특별보호구 출입), 흡연,
야영, 취사, 계곡 내 목욕 등
○ 단속 장소: 공원 전 지역
※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 (063)583-2054
2014. 7.
하늘마루2030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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