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4-26호
공원 내 야영 및 취사행위 허용지역 추가 지정 공고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야영·취사행위 허용지역으로 기 공고한 고사포임시야영장 외 격포해변 송림지역(국립공원 편입지역)을 자연공원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야영·취사행위 허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063)583-2054
첨부파일내용
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 2014-26호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야영·취사행위 허용지역 추가 지정 공고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야영·취사행위 허용지역으로 기 공고한 고사포임시야영장 외 격포해변 송림지역(국립공원 편입지역)을 자연공원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야영·취사행위 허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시행일: 2014. 7. 22. ∼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2. 목적: 무분별한 야영·취사행위로 야기되는 해양오염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3. 근거: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4. 지정장소 및 허용기간
○ 고사포임시야영장: 7월 ∼ 8월(기존 허용)
○ 격포해변 송림지역: 7월 ∼ 8월(추가 허용)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과태료 부과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문의 사항: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063)-583-2054
2014. 7. 22.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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