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 75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및 변경
공고합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20개 국립공원 146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281.1㎢ [기정 274.8㎢, 신규 5.5㎢, 변경(확대) 0.8㎢, 변경(조정) △0.05㎢)]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
지정번호 (지정일자) |
토지(임야) 소재지 |
지정면적 |
토 지 소유자 |
관할사무소 |
지정기한 |
기정 |
계룡-1 (2010.12.31.)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탐방로 제외) |
29,966.50㎡ |
종(동학사) |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
2029년 까지 |
″ |
계룡-2 (2011.12.31.) |
대전 유성구 덕명동 산29 등 일원 (탐방로 제외) |
18,679.79㎡ |
국(환경부, 국토부) |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0년 까지 |
″ |
계룡-3 (2012.12.31.)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산 56 등 일원 |
△12,968.25㎡ |
국(국방부) |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
- (계룡-5로 확대) |
″ |
계룡-4 (2013.12.31.)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 |
7,071.00㎡ |
종(동학사) |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
2032년 까지 |
변경 (확대) |
계룡-5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652-1 등 일원 |
23,746.25㎡ |
국(국방부) |
계룡산국립공원 |
2033년 까지 |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계룡산사무소(042-825-30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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