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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5. 1. 5. 21:25

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 75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및 변경

공고합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20개 국립공원 146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281.1㎢ [기정 274.8㎢, 신규 5.5㎢, 변경(확대) 0.8㎢, 변경(조정) △0.05㎢)]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토 지

소유자

관할사무소

지정기한

기정

계룡-1

(2010.12.31.)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탐방로 제외)

29,966.50㎡

종(동학사)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2029년 까지

계룡-2

(2011.12.31.)

대전 유성구 덕명동 산29 등 일원

(탐방로 제외)

18,679.79㎡

(환경부, 국토부)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2030년 까지

계룡-3

(2012.12.31.)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산 56 등 일원

△12,968.25㎡

국(국방부)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

(계룡-5로 확대)

계룡-4

(2013.12.31.)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

7,071.00㎡

종(동학사)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2032년 까지

변경

(확대)

계룡-5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652-1 등 일원

23,746.25㎡

국(국방부)

계룡산국립공원

2033년 까지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계룡산사무소(042-825-30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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