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닷돈재 일반야영장 출입통제 공고 |
닷돈재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야영장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4년 9월 15일 ∼ 2015년 6월 30일(289일)
※ 통제기간은 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통제구간 : 닷돈재야영장 일반영지(풀옵션캠핑존 제외)
3. 통제목적 : 본 구간(닷돈재야영장 일반영지)은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4. 행위제한 :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한 출입금지
5. 벌칙사항 : 통제된 야영장을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43-653-3250)
2014. 12. 30.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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