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국립공원내 조리용 발열팩 사용, 해먹 설치, 소음행위(라디오,스마트폰 등 기기에 의한 소음, 음주소란, 폭죽 사용 등) 등으로 인해 자연훼손 및 탐방객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쾌적하고 올바른 탐방질서를 확립하고자 상기행위를 제한함
2. 적용기간 : 2015. 1. 1 ~ 2025. 12. 31
3. 적용장소 : 국립공원 전지역
단, 발열팩의 경우 대피소,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 가능
4. 제한행위 : 발열팩 사용, 해먹 설치, 소음행위 등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2014. 12. 24.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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