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공고 제2014년-30호
덕유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덕유산국립공원 7개 지역(기존 6개소, 신규 1개소) ※ 특별보호구역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1,133,756.3㎡ (기정 1,126,636.3㎡, 신규 7,120.0㎡)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 (야생생물서식지 20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3. 기타 : 상세한 사항은 덕유산국립공원(063-322-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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