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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공고

하늘마루산악회 2015. 1. 13. 09:01

국립공원 공고 제2015년-제1호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공고합니다.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북한산국립공원 : 우이령일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목 적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20개 국립공원 146개 지역

※ 특별보호구역 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적 : 281.1㎢ [기정 274.8㎢, 신규 5.5㎢, 변경(확대) 0.8㎢, 변경(조정) △0.05㎢)]

○ 지정기간 : 지정기간 참조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

 

 

지정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토 지

소유자

관할사무소

지정기간

기정

북도-1

(2007.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66-19 등 일원(탐방로 제외)

33,851.62㎡

국(산림청), 사(정진호)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2026년 까지

북도-2

(2007.12.31.)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2-4 등

일원(탐방로 제외)

18,638.99㎡

국(건교부 등), 공(서울시 등), 사(다수)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2026년 까지

북도-3

(2010.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7-1 등 일원

12,357.46㎡

국(건교부 등), 사(동원학원 등)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2029년 까지

변경

(조정)

북도-4

(2011.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5-1 등 일원

△6,437.32㎡

국(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

(북도-7로 조정)

기정

북도-5

(2012.12.31.)

경기 의정부 호원동

산229-138 등 일원

61.040.05㎡

공(의정부),사(YMCA)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2031년 까지

변경

(조정)

북도-6

(2013.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5-1

△32,296.00㎡

국(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

(북도-7로 조정)

신규

북도-7

(2014.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5-1 등 일원

3,085,000.00㎡

국(국방부 등)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2033년 까지

기정

북한-1

(2007.12.31.)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1 등

일원

17,473.90㎡

국(산림청 등), 공(서울시)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북한-2

(2012.1.1.)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6-1 등

일원(평창1매표소~일선사 및 혜원사삼거리~구기분소 탐방로 제외)

1,854,443.88㎡

국(산림청 등), 공(서울시),

사(고필균 등 다수)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16년 까지

북한-3

(2012.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등 일원

3,911.59㎡

국(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16년 까지

북한-5

(2007.12.3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5-12 등일원

5,028.08㎡

국(국토부)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북한-6

(2007.12.31.)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3-20 등 일원

9,910.45

국(산림청 등)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북한-7

(2007.12.31.)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6-1 등 일원

3,960.61㎡

국(산림청 등),공(종로구),

사(송관용)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북한-8

(2007.12.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224 등 일원

29,663.14㎡

국(국토부 등), 사(구본중 등)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북한-9

(2007.12.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224 등 일원

10,890.30㎡

국(국토부 등),공(서울시),

사(다수)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26년 까지

기정

북한-10

(2011.12.31.)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35-1 등 일원

3,430.13㎡

국(국토부 등), 공(서울시),

종(진관사)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30년 까지

변경

(조정)

북한-11

(2013.12.31.)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71 일원

△13,526.00㎡

국(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

(북한-12로

조정)

신규

북한-12

(2014.12.31.)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71 등 일원

892,000.00㎡

국(산림청 등)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33년 까지



.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산 02)909∼0498, 도봉031)82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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