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빙벽장 이용 안내
월악산국립공원내 빙벽장 이용은 2개소(신선폭포, 팔랑소)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사무소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역 : 2개소(신선폭포, 팔랑소빙벽)
2. 운영기간 : 2015. 1. 12. ~ 2. 15.(35일)
※ 기상여건 및 산불방지기간 시행여부 등에 따라 운영기간 탄력적 조정
3. 운영방법 : 제한적 사전허가제
4. 허가조건
o 허가신청서 작성 및 빙벽장 이용 서약서에 동의
o 빙벽등반에 필요한 안전장구 등 적정 장비를 갖추고 착용
o 무분별한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일 이용 인원제한(장소별 1일 20명)
5. 이용절차
신 청 서 작 성 |
⇒ |
신 청 서 접 수 |
⇒ |
허 가 증 수 령 |
⇒ |
빙 벽 장 이 용 |
⇒ |
하산신고 |
o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내 서식 다운로드 및 사무소 방문 작성
o 신청서 접수 : FAX 접수(043-653-3255) 및 사무소 방문 접수
(등반일 기준 15일전부터 ~ 2일전까지 신청에 한하여 접수)
o 허가증 수령 : FAX 수령 및 사무소 직접방문 수령
o 하 산 신 고 : 빙벽장 이용 완료후 유선으로 월악산사무소(043-653-3250)에 하산신고
6. 준수사항
- 빙벽장 이용허가서 지참(미지참시 과태료부과)
- 자연자원 보호(공원시설물 훼손, 동·식물 포획금지 등)
- 지정장소까지 쓰레기 하산(자기쓰레기 되가져 가기)
- 취사·야영 및 흡연행위 절대 금지
- 안전장비 착용 후 훈련 실시
- 허가 내용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수칙 미이행 및 불법·무질서 행위시 이용을 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준수사항 위반시 자연공원제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같은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2015년 1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빙벽장 이용 신청서
월악산국립공원 빙벽장 이용 신청서 | |||||
신 청 인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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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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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X X X X X X X |
연 락 처 |
① ②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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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
※ 단체 이용 시 전체 이름 및 연락처 기록(별지 이용) | ||||
출입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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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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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빙장 |
① 신선폭포 ② 팔랑소 | ||||
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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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벽이용 허가조건 |
○ 이용서약서 준수. ○ 빙벽등반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비 지참. ○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월악산국립공원 빙벽장 이용 허가서 | |||||
신 청 인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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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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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X X X X X X X |
연 락 처 |
① ②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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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
※ 단체 이용 시 전체 이름 및 연락처 기록(별지 이용) | ||||
출입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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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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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빙장 |
① 신선폭포 ② 팔랑소 | ||||
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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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벽이용 허가조건 |
○ 이용서약서 준수. ○ 빙벽등반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비 지참. ○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안전관리책임자) : 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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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 : 2015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빙벽장이용을 허가함 허가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인) |
월악산국립공원 빙벽장 이용서약서 본 빙벽장 이용 서약서는 국립공원 빙장을 이용시 항상 지참하십시오. 본 이용 서약서는 허용된 빙장 신청기간에만 유효합니다.
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① 지정(허용)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및 세탁, 목욕하는 행위 ② 식물 채취, 야생동물 포획, 돌에 이름을 새기거나 나무를 자르는 자연자원 훼손 행위 ③ 빙벽장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캠프파이어 등) 및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저해 행위 ④ 빙장이용 탐방로 외의 비정규 탐방로(야생지역 등)를 이용하는 행위 ⑤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⑥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① 허가단체 총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는 단체의 빙벽 등반에 따른 안전 등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② 각종 안전사고 유의 및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항상 기상상황, 비상연락망, 비상식량을 체크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 겨울철 기상특보(대설) 시에는 입산금지 - 가족, 단체 및 친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만일의 사고에 대비 ④ 등반장비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본인 및 단체의 안전을 지킵니다.
상기 사항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및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아래 서명인(단체)은 국립공원 내 빙장을 이용함에 있어 공원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단체)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빙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신청인(안전관리책임자)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이용인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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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빙벽장 이용서약서 본 빙벽장 이용 서약서는 국립공원 빙장을 이용시 항상 지참하십시오. 본 이용 서약서는 허용된 빙장 신청기간에만 유효합니다.
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① 지정(허용)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및 세탁, 목욕하는 행위 ② 식물 채취, 야생동물 포획, 돌에 이름을 새기거나 나무를 자르는 자연자원 훼손 행위 ③ 빙벽장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캠프파이어 등) 및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저해 행위 ④ 빙장이용 탐방로 외의 비정규 탐방로(야생지역 등)를 이용하는 행위 ⑤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⑥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① 허가단체 총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는 단체의 빙벽 등반에 따른 안전 등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② 각종 안전사고 유의 및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항상 기상상황, 비상연락망, 비상식량을 체크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 겨울철 기상특보(대설) 시에는 입산금지 - 가족, 단체 및 친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만일의 사고에 대비 ④ 등반장비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본인 및 단체의 안전을 지킵니다.
상기 사항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및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아래 서명인(단체)은 국립공원 내 빙장을 이용함에 있어 공원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단체)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빙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신청인(안전관리책임자)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이용인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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