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발열팩 사용금지) 공고 제2015- 42호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조리용 발열팩 사용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조리용 발열팩으로 인한 국물 등 음식 잔반 발생 등에 따른 계곡수, 토양오염, 식물훼손 등을 예방하.. 하늘마루 산행뉴스 2015.06.18
2030산악회 [지리산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장소 공고및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알림] 20대30대등산동호회 2014년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2014년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14년 7월 05일 2. 목 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하늘마루 산행뉴스 2014.07.03